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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상호_언제 출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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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팀빌딩과 하드웨어 제작 그리고 창업 준비, 사업화 전략, IR pitch deck 제작 및 IR demo까지를 연계한 프로그램들이 공고란에 올리오기 시작한다. 이들 지원프로그램들에 참가하면서 팀이름(예비 회사명)을 적어내고 있다. 특허와 같이 아이템 이름이나 회사명을 지금부터 출원하는 편이 좋은건지 괜시리 비용만 낭비하는 건 아닌지 고민되어 검색 후 정리하였다.

상표와 상호의 정의와 개념

상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상표법 제2조 제 1항 제 1호)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상표법 제 2조 제 1항 제 2호)
상표법상의 상품에는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다.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며 상표를 사용함으로서 타인과 식별이 가능하다.
상호 상인(법인과 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다.
상호는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인적 표지의 일종이며,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되며 회사기업의 경우 상호의 사용은 강제적이다.
상호등록은 상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상표와 상호의 차이점

  상표 상호
대상 상품, 서비스, 회사의 이름 회사의 이름
형태 기호, 문자, 도형 소리, 홀로그램, 색채 등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표시
한글문자
출원(등록방법) 사전조사 (키프리스: www.kipris.or.kr)
출원 (특허로: www.patent.go.kr)
심사
등록
법인: 시/군 관할 법원등기소 등기

개인: 세무소에 사업자 등록 신고
효력 전국
유사한 상표와 유사한 상품/서비스 금지 배타적 효력
업종이 다를 경우, 상표권 등록 가능
초기 상표권 등록 시 45가지 상품 & 서비스 분류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법적 효력 발휘
시/군 관할 등기소 내
갱신 10년의 권리기간
갱신을 통해 반영구적 권리 획득 및 사용 가능
 
원칙 선출원주의
먼저 개발했어도 상표 등록을 하지 않으면
독점적인 상표 사용 권리 없음
 
처리기간 상표출원에서 심사착수: 약 10개월
심사착수 이후 상표등록: 약 4개월
 
요건 개인 가능
(사업자 X)
 

 

# 상표 출원 비용

온라인 출원을 기준으로 45개의 상품/서비스 분류 중 1개의 상품류마다 62,000원의 출원 비용 +지정상품 가산금이 필요하다. 설마 45개의 분류 모두를 다 출원하는 회사는 없겠지....

# 상표 등록 비용

이 밖에 우선권 주장료, 변경출원료, 분할출원료, 보정료, 기타수수료 등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할경우 필요한 비용들이 꽤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https://www.patent.go.kr/smart/jsp/ka/menu/fee/main/FeeMain01.do 확인할 수 있다.

상표권 출원을 검색하면 블로그와 특허로와 같은 사이트가 나온다. 이 곳들은 난해한 단어와 어마무시하게 복잡한 내용들로 당신을 미궁 속으로 안내할 것이므로 처음 큰 그림을 그리고자 한다면, 백종원 아저씨가 설명하는 https://kipo.go.kr/easy/pc/trademark.html 지식재산 탐구생활에 들러 가기 바란다.

결론: 예비창업자여도 상표 출원이 가능하므로 기다리지 말고 서류를 준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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